2. 북한의 교육 및 학교
북한의 교육기관은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이 있으며 1945년부터 실시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제도가 학제의 골간이다.
이것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4학년 중등반, 2년 고등반)6년을 말한다.
중략
2. 북한이탈청소년 현황
북한이
년제의무교육시기. 김일성주의를 주민들에게 심어주는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기 시작한 기간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시기.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북한의 독자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던 기간
11년제의무교육시기.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주의에 바탕을 둔 전반적교육체
북한 헌법 제43조(1992)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 ․ 덕 ․ 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
1. 학교제도
1972년 개정하여 전반적인 11년제의무교육(유치원1년, 인민학교4년, 고등중학교6년)을 하고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1972년 당 제5기 4차 전원회의에서 11년 간 의무교육 방침을 결정, 동년 9월부터 1년 간 학교 전(유치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75년 9월부터 이를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은 1995년 중반경 “어려서부터
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으며 시&도(직할시)에는 인민위원회 교육처가 각급 학교를 분장하여 통괄한다. 학제는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6년으로 되어 있으며, 11년제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 반 1년과정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되어 있다.
Ⅱ. 북한교육의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