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북한’ 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때가 있었다. 온 국민이 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숨죽여온 세월만 30여 년. 그 긴 세월동안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도록 통제당했고, 일방적으로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갖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북한형법에 대한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 내 반통일적이고 반개혁적인 관리들에 대한 청산과 우리 사회 내 수구기득권세력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 또한 끊임없이 메커니즘적 여론을 조정하고 냉전논리와 반
1. 법의 성격 (1) 사회주의 법원리 + 북한사회특유의 법원리 - 북한법에는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법원리와 북한 특유의 법원리가 공존하고 있다. - 사회주의는 사적유물론에 바탕하면서 이념과 가치의 상대성이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계급적 다양성도 인정하지 않으며 역사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제적인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많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형법
1987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138조는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아 그를 죽게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북한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