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폐쇄적인 국가로 발전해왔다. 현재까지도 북한은 조선노동당과 수령의 지배를 통해 운영되며, 일반 국민의 권리보다 지배계급의 권리가 우선되는 극단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형사재판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은 1950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제정하
북한의 수사구조
북한에서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시작 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은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시작 결정은 수사일군이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은 인민보안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있다. 이 가운데 자수자는 397,090명, 검거 자는 153,825명이었다. 또한 위 인원 속에 북한군 1,448명, 중공군 28명, 유격대 9,979명, 노동당원 7,66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울수복 직후인 1950년 11월 25일 현재 867명의 사형선고자가 집계될 정도였다.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