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면허 이외에 업무 분야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의료법에 명시되어있다. 또한 간호사를 분야에 따라 나우어 두기는 하였으나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여받은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직무와 중복
분만이 어렵거나, 산모나 아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때 실시된다. 제왕절개는 미리 계획할 수도 있지만, 분만중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 아두골반 불균형 (CPD, cephalopelvic disproporion)
- 과거 제왕절개분만경험 (previous Cesarean section)
- 아주 심한 자간전증 (very severe
분만중 건강간호제공자의 이름이 포함되며, 분만예정일과 현재 임신에 대한 산전기록, 혈액형, Rh, group B 연쇄상구군과 같은 검사결과와 진단결과, 과거 산과력, 과거력, 가족력, 산전교육, 복용한 약물, 당뇨⦁고혈압과 같은 위험요인, 흡연, 알코올, 이전의 조산경험, 분만지지자와 소아과 의사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