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 정의는 분배적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의미한다. 분배적정의란 각자가 자신의 응분의 몫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며 그런 사회를 정의사회라 할 수 있다. 정의사회가 곧바로 이상사회인 것은 아니다. 정의란 이상사회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
정의는 법의 경계에 서서 법의 한계와 법의 근본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그리하여 법이 그 정신과 명예를 잃지 않도록 해 준다. 정의에 대한 깊은 탐구가 있을 때, 법철학은 비로소 법의 근원에 대한 성찰의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의의 분류
정의의 분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분배적정의-
Ⅰ. 개요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로 정의의 개념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어 왔다. 특히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할수록 정의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였음은 그 시대의 자구적 요청일 것이다. 정의는 가치 중의 가치로서 그 지배적, 조정적 위치로 인하여 더욱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이때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에서 자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잃어버리고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 에만 관심을 갖는다. 원초적 입장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고심한 끝에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내놓는데, 바로 정의의 두 원칙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