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기에 반영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재산상속에 관한 법적 규정은 남녀균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제사권을 잇는 적장자(嫡長子)에게는 상속분의 5분의1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첩에게서 난 자식이 있을 때 그가 양인여자첩 소생일 경우에는 적자녀의 7분의 1을, 천인
분재기라고 나와 있다. 분재기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중요할지는 몰랐다. 분재기는 작성 목적과 작성 시기의 차이에 따라 성격과 양식을 달리하는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허여문기’이다. ‘허여문기’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 또는 아버지
분재기라고 쓰여 있다. 분재기는 작성 목적과 작성 시기의 차이에 따라 성격과 양식을 달리하는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허여문기’이다. ‘허여문기’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 또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어머니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재
분재기라고 나와 있다. 분재기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중요할지는 몰랐다. 분재기는 작성 목적과 작성 시기의 차이에 따라 성격과 양식을 달리하는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허여문기’이다. ‘허여문기’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 또는 아버지
분재기‘ 라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분재기‘ 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고 실제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접해 보게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재산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분재기에는 노비, 토지, 집 등이 기록되어 있다.
16세기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