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미국이 패널절차의 종료시에 분쟁의 대상의 범위를 양고기와 같은 다른 육류,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패널의 절차 중에 소가 아닌 다른 가축에 관한 호르몬 사용에 대한 EC의 금지조치에 반대되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도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미국과 EC는 “본 협정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본 분쟁에 있어서 SPS협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
사례
Japan-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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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 설치 요청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 설정
-협의가 실패하는 경우 패널설치를 요청
-패널설치 요청시,
-분쟁대상이 되는 구체 적 조치를 명시해야 함
-제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요 약이 제시되어야
분쟁 판례해설(1)』(서울 : 법영사, 2007) 418-435면
1. EC 승인절차의 SPS 협정 적용 가능여부
(1) 제소국
가) EC의 생명공학 제품 승인 레짐은 논란의 여지없이 SPS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의 목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SPS협정 부속서A의 SPS조치 정
호르몬 검출 여부를 조사하는 등 무역보복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당국이 휴대폰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번 김치사태는 과거 마늘분쟁 때와 사정이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