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인 이익분쟁에만 한정되며, 근로조건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개별적 판단기준
1) 임금
임금협정의 체결·갱신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조합원 전체 또는 근로자 전체의 임금체계의 조정, 임금인상 여부 및 인상률, 상여금 지급률, 수당의 신설·인상 등과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일정한 조정기간이 지나야한다. 따라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발생시기와 내용이 구별된다. 구별의 실익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분쟁상태(노동쟁의 단계)가 발생한 후 다시 실력행사인 투쟁상태(쟁의행위의 단계)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하여 노조법상의 제반규정을
Ⅰ. 서 론
현 사회는 소비자가 왕으로써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때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구는 「소비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은 점차 증가되고 강화될 것이다. 물론 환경 분쟁이 가져다주는 이점도 있다. 새로운 분쟁의 양상과 쟁점들은 다양한 선진적인 분쟁해결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의 분쟁해결에도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환경 분쟁의 양상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