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구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그 밖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행정혁신정책이였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람들이 생소한 기관이라 생각되었고 또한 여러 환경쟁점사건들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에 쟁점사건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면 사람들 또한 큰 관심을 보일 꺼라 생각되
조정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도 무방함), 동 위원회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소비자 피해의 양 당사자인 청구인과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 점차 증가, 강화되고 있음
(중략)
환경분쟁
환경분쟁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과 악취, 소음·진동, 자연생태계 파괴, 진동이 원인이 된 지반침하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와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건설 관련 다툼으로 인한 분쟁 (단, 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