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총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해결-화해·조정·중재(소송에 갈음하는 분재해결제도)
소송: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관계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
화해·조정·중재-쌍방의 일치된 자주적 해결방식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문제점
ㄱ. 법원의 부담가중-분쟁해결의 지연 내지 해결
법원의 부담가중으로인한 분쟁해결의 지연 또는 해결방법의 질적저하 내지는 법적해결에 적합지 않은 사건에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복잡한 절차로 소송자체가
비현실적일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인 화해.조정.중재가 나타나게 돼었다
분쟁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협상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그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가와 제3자가 판사인가에 따라 크게 보아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화해(Compromise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나 법원 등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안을 강구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의 사회현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쟁 해결을 사법제도가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소송에 갈음하여 화해, 조정 및 중재
2. 화해화해라고 하면 자율적 분쟁해결수단 중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화해는 사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민731).
민사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의 요건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