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와 그의 상대방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와의 관계를 규정할 뿐이지, 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외관계에
3.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 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각각 독립한 채권․채무이다. 따라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이행지체․이행불능․경개․면제․혼동․시효 등)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
채무는 각 조합원에게 분할채무로 분담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
받은 채무자는 그의 부담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채무자는 여전히 같은 금액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1인이 전액의 변제를 하면,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