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1) 개념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범죄의사로 실행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
1. 불능미수의 의의
1)불능범과 불능미수불능범이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외관상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행위의 성격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즉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함.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 ‘위험성’
불능범은 사실상 결
1. 不能未遂의 意義
불능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危險性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되어 있다(형법 제27조). 독일 형법 제23조 3항은 ‘행위자가 심한 無知로 인하여 그 企圖가 행
미수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조) 이를 충족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미수론에서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점을 검토한다. 이에 앞서 논의의 전제가 될 미수범의 체계를 살펴보고,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의 판단 불능미수
있다(제26조)
-자의성, 범행의 중지,결과발생의 중지
=> 결과발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수의 일종, 자발적으로 범죄 중지하였다는 점-장애미수와 불능미수 구별. 장애미수/중지미수 구별-자의에 으한 중지중에서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여지는 경우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