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ㆍ중지미수와 구별된다.
2. 성격
(1) 형법 제27조의 성격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미수범ㆍ불능범 구별설과 불능미수범설(다수설)이 대립하나, 불능
갑의 경우에는 먼저 살인미수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미수가 중지미수인가 아니면 불능미수인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중지행위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중지미수는 성립되지 않고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될 뿐이다. 살인의 고의에 포함된 상해고의에 의해
있다(제26조)
-자의성, 범행의 중지,결과발생의 중지
=> 결과발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수의 일종, 자발적으로 범죄 중지하였다는 점-장애미수와 불능미수 구별. 장애미수/중지미수 구별-자의에 으한 중지중에서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여지는 경우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