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문을 걸겠어요.
Fallait pas commencer, m'attirer, me toucher
Fallait pas tant donner, moi je sais pas jouer
On me dit qu'aujourd'hui, on me dit que les autres font ainsi.
Je ne suis pas les autres
Avant que l'on s'attache, avant que l'on se gâche
시작하지 말아야 했어요. 날 유혹하고 어루만지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
법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이었다. 다음과 같은 문법 항목은 박영사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 직설법 대과거, 단순과거, 전과거, 전미래
- 명령법 과거
- 공손한 표현의 용법을 제외한 조건법
- 접속법
- 제롱디프를 제외한 분사 구문
다음으로는, 각 단원에서 제시되는 동사
le pacte 또는 le contrat를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Ⅱ. Text 요약
1. 계약의 본질에 관한 고찰
루소는 사회계약론 제1부에서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펼친다. 특히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보고 그에 합당한 형태의 법질서를 파악하려 한다. 또한 사회질서 속에서 정당하고 확고한
동등성 확보, 통행로에 대한 접근보장, 상호접속, 網요소의 개별적 공개와 접근(unbundled access)보장, 공중교환망 시설(public switched network infrastructure), 기술 등의 共有 의무, 그리고 경쟁서비스(機器제조와 전자출판업을 포함함) 분야에 참여하기 위한 분리 子회사(회계분리도 포함)의 규정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