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거울삼아 이러한 국가적 망신과 인권의 유린, 부패구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잘못된 역사의 교훈으로 가슴속에 새겨야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청의 불법성과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 순으로 향후 우리의 정보기관의 미래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Ⅰ.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정보산업사회로의 발전은 고도로 발달한 하드웨어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계속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양질의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출현은 그러나 그 개발자에게 그의 지적 산물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불법성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나, 세번째 논점인 현정권하에서의 형사처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요컨대 5·18 내란은 그것이 성공한 쿠데타라고 해도 그 불법성은 부인될 수 없고, 또 그간의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서 그 불법성이 치유되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현 정권이 반성과 민주개혁 없이
Ⅱ. 관련 법령 및 쟁점
1.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의 불법성 여부
기업체 임직원 등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한 행위 등과 금융기관이 회사채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조항<참고자료1>
2.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양국 간의 핵심 이슈인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위의 사진에서 나타나 있듯이 간 나오토 총리는 2010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담화문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사과의 표시를 담았는데 과거 한국 침략당시에 빼앗아 갔던 문화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