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104조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고 제한이 없는 만큼 중독성은 더욱 강해진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고 초범 일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불법 스포츠 도박의
법에 발행근거를 두고 2001년 10월 국내에 도입되었다.
관련법에 따라 스포츠 토토㈜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 경기를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투표권 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은 주최단체 지원 및 국민 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어 국내 스포츠 인프라 구
2. 도박사이트
인터넷 도박은 흔히 온라인도박, 사이버 도박 혹은 원격 도박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혹은 온라인도박은 “현실 공간 혹은 오프라인에서 도박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전자 화폐나 전자 금융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에 개설된 사이트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 도박 사이트가 개설된 국가가 인터넷 도박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 법적 규제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인터넷 도박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도박장 개장 죄로 처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