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결의·주도·지시하였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주도·지시·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합간부가 단순히 위법한 쟁
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는 실정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는 손배·가압류가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쟁의행위
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이 어떠한 책임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 면책등 보호를 받을수 있으나 정당성이 상실한 쟁의행위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가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등
대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ASP서비스 이용계약이 임대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ASP서비스 제공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전반적인 계약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계약에 합당한 상태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23조 참조).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데서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