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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은 약 0.21K㎡
다케시마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점거이며
불법점거 : 남의 부동산에 아무런 권한 없이 침입하여 점거함.
이에 의거하여 한국이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은 없습니다.
Ⅰ. 개요
우리 상표법에서 "유사"한 상표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상표 내지 `등록상표`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명문의 정의가 없어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설로는 등록상표 그 자체, 즉 상표의 구성요소인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 상호 완전히 일치하는
2. '독도 문제' 발생의 배경
일찍이 일본이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러시아 군함들이 동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에서 일본 해군 망루를 설치하려고 1905년 2월 한국인들과 당시의 대한제국 정부 몰래 독도 침탈을 기도한 적이 있었다.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
- 직장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
수 있다.
일본의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였을 경우 노조는 스스로 공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또한 조합원을 출입시킬 수도 없고, 적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조합이 직장 내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것은 사업소의 불법적인 점거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폐쇄 실시 후 조합이 소속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