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발생 결의를 하여야 하고 노동관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간이 시작되며, 그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
Ⅰ. 위법(불법)과 불법정보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사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가담자의 각자 행위가 독립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파업을 예고하면서 제기한 '5대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조조정 추진등 철도발전과 2004.4월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하고, 최근의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철도노조의 요구안을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파업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Ⅰ. 서론
노사관계 법제는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핵심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여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무원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으로 기본권을 규제하고 파업을 억제하여 불법파업이 양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노사관계 관련 법제의
1. 노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 노조간부 22명의 중 8명 3~4년 징역형
2.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결
- 공정 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
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도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