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민법상의 過失責任主義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加害者에게故意 또는 過失이 필요하고, 責任能力이 있어야 한다.{{민법은 753조와754조에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 (단 754조단서에서 고의
Ⅰ. 개요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를 제 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763조에서 제 396조를 준용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과실상계를
2. 법인본질론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그 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 자신의 不法行爲가 되는 것이며, 민법 제35조 1항은 당연한 규정이 된다. 반면에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편의적 규정으로 보게 된다.
3.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 부진정연대채무설(통설․판례)
제760조의 연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다. 다른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책임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서, 그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한 연대채무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