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로마법상 과실(culpa)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
불법행위법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으로서 12표법과 Aquilia법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는 강제화해시대를 지나 법정벌금지급의 법문화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Aquilia법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법을 살펴보되, 그에 앞서 일반적 불법행위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행 민
불법행위책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국가책임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현존하는 불법행위법과 유사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법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국가책임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불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진 다』라고 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결함제품사고의 피해자보호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다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하 여 급속도로 광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진 다』라고 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결함제품사고의 피해자보호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다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하 여 급속도로 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