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민법에서 불법행위는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의 민법적인 요건과 기본적인 효과를 정하는 민법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제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조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02. 7. 1) 이전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제
2. 피해자의 과실의 내용
① 피해자의 과실의 의미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다르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
Ⅰ. 개요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를 제 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763조에서 제 396조를 준용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과실상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