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내지는 위험책임이 주장되고 있다. 우리는 게르만 시대의 과실책임의 도입을 통하여 과실책임주의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며 그에 따른 우리 민법 규정의 상세한 규정과 함께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PART 2 현행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우리 민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불법행위책임(Tort)
ꡒ불법행위ꡓ란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불법(위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채무불이행책임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은 계약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과실책임주의는 사람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3) 수정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기업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일반인으로는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사
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구제에 의해 처리하고 제조물책임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것은 품질상의 하자에 따른 부당한 클레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적용받게 되는데 여기서 확대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제조물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