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PART 1 서론
현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객관적, 주관적요건)를 갖추어야 한다.
이중 우리가 이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 즉 채무자의 귀책사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394조, 763조)
2. 種類
(1) 金額債權
一定金額의 金錢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일정한 추상적인 화폐가치의 급부를
불법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 기타의 법률행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양자가 모두 가해자 또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게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