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1. 납부전의 불복방법
독촉 또는 체납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의 경우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1. 의의
심사와 심판제도란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여 그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Ⅱ. 이의신청
1.
불복방법은 없고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에 대 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불복할수 있다.
5. 매각결정절차
가)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심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Ⅱ.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형식을 어긴 재판은 무효는 아니나 상소의 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취한 재판 형식에 따라 상
【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
일상생활 중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 분쟁의 종류는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