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심 검 문
1 . 불심검문의 의의
① 정 의
불심검문(不審檢問)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 정
` 경찰관은 수상이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
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공권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 3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불심검문의 적법성 (설문 1번의 해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상의 불심검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설문 1번의 사안에서는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을 정지시키고, 자신의 소지품의 제시 요구를 거부하는 甲에 대해 사법경찰관 A가 강제적으로 甲의 호주머니에 있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