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안의 항변권이란?
당사자 일반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536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
반하고 또한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입법상 이 관계의 타당한 해결을 꾀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른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셋째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Ⅰ. 개요
우리 민법에서의 불안의 항변권의 해석론적 근거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의 접속이 유력하였다. 민법 제536조 2항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논의가 그러하였고, 일반적으로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한 적용"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사정변경설은 이
불안의 항변권의 제요건은 대폭 완화되는데, 말할 것도 없이 무제한하게 이행유보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한계를 세울까는 역시 전술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위 요건 가운데 \"불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의 평가에서, ①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