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할 때 2가지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엄격 심사 기준과 합리성 심사 기준이 그것이다. 그 분류의 기준은 침해되는 기본권의 성격이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의 헌법위반에 관하여는 엄격 심사 기
당사자 일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문제는 요건사실의 존부불명에 따라 생겨나므로 변론주의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소송구조하에서도 공통되는 개념이다.
입증책임은 소송의 최종단계에 이르러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존부불명인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서설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하고
도달여부 및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發信主義) 우편송달에 의한 기일 소환장이 지정기일보다 늦게 도착하여도 잘못이 없다는 것에, 대법 1964. 6. 9, 63다930.
으로 보기 때문에 송달을 받아야 할 者에게 불이익하므로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및 送達
때 전화를 통하여 할 경우 반말이나 윽박지르는 말로 범죄인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환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진술을 듣기 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 제2항) 상당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