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노조/과반수 동의 얻어야 한다.
1. 동의의 주체
1)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대표권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사정 없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노조 대표하여 동의하면 된다.
2) 특정직종해당 취규 변경시 동의주체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
4. 일부근로자 적용 취업규칙의 변경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적용근로자 집단의 동의로 족한 지가 문제된다.
근기법94①단서의 문언으로 보아 ‘그 동의’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불이익하게 되는 ‘근로자’의 동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② 동의를 받지 못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난 이후에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② 동의를 받지 못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