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임이란?
불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이는 다시 이전에 한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를 일차성 불임으로, 이전에 분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임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경우를 이차성 불임으로 세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탄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불임시술비를 연간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산복지팀은 현재 서울에서
치료에 불과
과거에는 의료기구나 기술 등의 발전이 미비하여 외과적 치료보다는 약물요법이나 침술 또는 운동법 등을 주로 사용
<동의보감>에 실린 독특한 사례
- 장기 알을 달인 물을 먹고 양기가 회복된 삼대 독자 이야기
- 아침 이슬을 먹고 임신을 하게 된 어느 여자 이야기
남성불임
불임은 매우 드물다. 그런 일은 예를 들어 남성이 정자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여성이 월경을 할 마늠 성숙하지 않았거나 여성이 양쪽 자궁관이 모두 막혀서 정자가 난자에 이르지 못할 때 일어난다. 이런 문제는 종종 불임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그 밖의 대부분은 생식 능력이 낮아 일정기간 임신
불임의 개념
불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적인 부부생활로 1년간 임신기 안 될 경우를 말한다. 이는 크게 1차성불임과 2차성불임 두 가지로 구분한다. 1차성 불임(primary infertility)은 결혼 1 년이 지났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차성 불임(secondary infertility)은 과거에 임신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