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각 나라가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 주도 산재보험제도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회사들이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대신 정부에서 산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각 산업부문별로 산재보험조합이 따로 있으
근로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동일노동`을 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어떻게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우, 파견직이 고용된 시기 이전에 고용되어 동일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손에 실제 들어오는 금액의 격차(Average wedge)가 40%를 초과
이는 일본(16.1%), 호주(18.5%), 영국(22.6%), 미국(27%), 덴마크(35.4%) 등에 비해 훨씬 높아 일반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OECD, 2001년 자료참조)
Average wedge를 비교대상인 일본, 호주 등의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