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거래로 인한 금전피해
인터넷 배너광고에서 30만원 하는 게임기를 12만원에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을 했는데 사이트가 폐쇄된 사례.
"...인터넷 배너광고에 30만원 가까이 하는 게임기를 12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싶어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지시가 처리.
종결 : 필요한 경우 거래대금의 지급을 전제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
이용자가 반드시 거래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전자금융업무를 할 필요는 없고 거래의 개시단계에서 거래지시를 접근매체의 의하여 함으로써 충분하다.
대면거래인가 비대면거래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1.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점포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무점포 비대면거래 은행이다(정상표, 2015). 금융거래 중 제일 중요한 실명 확인은 생체인식 및 핸드폰 본인인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함으로 사용자가 점포에 가지 않아도 쉽게 가입
Ⅳ. e-Marketplace 거래 절차
◦ 전자상거래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1년 9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
전자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전자장치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비대면·비장표 거래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