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임원이다. 이하 '등기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행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원(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임원이다. 이하 '비등기임원'이라 한다)의 인사권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
4.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등
1이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상당수의 회사가 사외이사를 늘리기보다 사내이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비율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종래 이사 중 일부를 비등기이사로 지위만 변경한 체 업무집행에 관여하게 하였다. 2011년 7월 17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업이 알아야 할 경제상식)참조
Ⅰ.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Corporate Governance 내지 기업지배구조라는 용어는 광의로는 주주, 종업원, 회사의 채권자, 거래처 관계자, 이사, 지역사회주민 등 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조정과 그 조정후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및 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이에 대한 감시, 감독 등을 의미한
집행임원의 개념
제 1 설
현행법 상 명문으로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함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해, 제34조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들 수 있다고 규정등기
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