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되는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을 그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을 근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 및 그 시사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비밀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또는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 기업의 경영전략과 정보의 성질, 업종의 특성 및 기업문화에 알맞은 관리전략에 따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영업비밀관리체제의 구축
영업비밀을 안전하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보호책의 마련의 필요성이 중요성을 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의 침해가 단순히 당해 기업의 사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이 속한 국가의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이 국제화, 개방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Ⅰ. 개요
영업이라는 용어는 상법 등의 실정법과 판례 등의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영업 또는 기업이라 함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근로자등의 인적 조직과 영업재산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하므로, 영
1. 개 설
영업비밀(Trade Secrets)은 기술적인 know-how나 고객 리스트 등과 같이 영업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 경제적 가치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정보를 말한다. 경제의 soft화와 정보화에 따라 재산적 가치있는 정보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을 이루게 되고 우량기업일수록 많은 영업비밀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