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되는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을 그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을 근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 및 그 시사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보호책의 마련의 필요성이 중요성을 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의 침해가 단순히 당해 기업의 사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이 속한 국가의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이 국제화, 개방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반하여, 영업비밀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가)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 즉, 비밀
1. 서론
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에서는 주로 국방에 관련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이 적용된 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주로 산업스파이와 관련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의 적용
비밀 같은 지식재산이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높이는 시대가 되었다.
런던비즈니스 스쿨의 개리하멜은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의 개념을 설명하며 지식을 아웃소싱 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의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복잡계 사회에서는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