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 보좌관제도
(1) 국회의원 보좌관의 변천
대한민국은 제2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제도는 정착되지 못했다. 의장단에 지원되는 비서진 외에는 개인적으로 고용해야 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전문 인력으로 제도화 되어 정착된 것은 제 13대 국회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제2
비서로서의 업무효율성과 자질에 있어서 ... ( 중략 )
낭비되는 시간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는 법률인을 보좌하는 조력자로서, 세심함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1분 1초도 낭비되지 않도록 스케줄을 꼼꼼히 배치하고, 세부적인 업무 사항을 챙기고, 앞서 관리해야 할 법무적인 상황을 미리 파악함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좋은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 두 대통령의 제도적 리더십을 보좌조직구조, 조직구조의 효율성, 정보전달 구조, 업무수행방식, 인력배치방식이라는 기준에 따라 비교해 볼 것이다.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양성을 통하여 조직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해 혁신적인 인사교류를 단행, 각 본부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여 실질적인 자립경영이 실현되도록 '소본사 대본부제'를 적용, 본부장중심의 소사장제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한
비서실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정책실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비서실장(장관급)하에 4~5인의 수석비서관(차관급)을 두고 정책실장(장관급)하에 3~4인의 정책보좌관(차관급)을 둔다. 비서실장 하에 수석비서관과 정책보좌관을 둘 경우 비서실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비서실장과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