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경우, 두 당사국 간 특정 용어나 조건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조약의 재협상이나 수정을 통해 해결되거나 양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조약 체결 시도가 폐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
비엔나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는 위반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하여 다른 국제법규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협약에 따르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취할 수
국제법 留保(reservation)
Ⅰ. 序
1. 留保의 意義
표현·명칭을 불문하고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데 대한 동의표명시, 즉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 해석에 관한 관습법을 성문화시킨 것.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과 구별!
비엔나(소시지)협약=CISG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체결장소 비엔나비엔나
체결일자 1980년 1969년
영문 조약명 UN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양 당사국이 동협약에 비준한 것은 ‘1977년 조약’이 체결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헝가리의 주장은 ‘1977년 조약’의 정지,포기를 조약법 협약의 문맥에서 다루지 않고 국가책임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