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종료사유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2001, p.535
① 법원은 Nagymaros사업을 정지,포기한 것이 1977년 조약자체를 정지 또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헝가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헝가리의 행위는 1977년 조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2조1항d. 이하 협약이라 칭한다.)
유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선언이 있는데, 해석의 분명화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약이라고 하는 데,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국제법상의 효과, 즉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보통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체결되고, 문서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두로써 행해지는 것을 인정
Ⅰ. 서론
상해 임정에서 이승만의 요청대로 그에게 국무총리로 선정되었음을 공식 통보한 것은 5월 29일이었고, 국채발행 등에 필요한 정식문빙을 보냈다고 통보한 것은 5월 30일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바로 이승만이 신흥우로부터 자신이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로 선출되었다는 문건을
조약 시 이미 간도는 청의 나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의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2.지리적 근거
간도는 본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