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에 우 리 팀은 병원의 영리법인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의료상황은 낮은 의료수가와 급성병상의 과잉으로 인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해마다 병원의 도산 율 이 급증하
비영리조직으로 법정기부금 단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한도(납부금액의15%, 1천만원 초과분 30%), 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명·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 회비모금 및 기부영수증 발급
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영리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논쟁
법인의 회계에 주로 사용되나, 재무상태의 변동이 심한 기업의 회계기준으로서는 부적당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매출액 3억 이상의 일반사업자는 복식기장의 의무를 두고 있다(소득세법 제 180조)
2) 복식회계(Double Entry System ; 복식기장)
복식회계란 기업의 재화의 변동사항 뿐만
있다. 물론 현재 법적으로 병의원의 설립은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가능해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제한하고 있다. 또 국민이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어 보험종류에 따라 병·의원 방문에 제한을 받는 미국과 달리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