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하는 경우 가 이에 속하고 물적위험은 환경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로 재산의 손 실, 배상책임비용 벌금 등 과실비용, 오염제거비용 발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2)특징
①일반적 시각에서의 특징
-피해의 강도와 심도가 매우 크다.
-피해발생기간이 장기적이다.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그 비용부담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자가 누가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Ⅰ.性質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
1.대물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①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