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이해
비전향장기수라 하면 남파공작원이니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일반인들로부터 배척 받고 수감 생활이나 교도소 안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하여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상영한 영화 ‘송환’이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그와 더불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인권 탄압과 차별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어린이/노인/외국인노동자/비전향장기수의 문제가 그러하며, 자본주의의 침투에 따른 전반적인 인권 침해 및 구직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Ⅰ. 들어가는 말
‘비전향장기수’라는 존재는 실존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실재하지 않았다. 오직 ‘미전향 장기수’만이 실존했을 뿐이다. 사소한 용어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미전향’이라는 말은 ‘전향의 당위성’이 포함되어있고, 어느 한쪽의 입장이 극명히 녹아들어있
‘비전향장기수’라는 존재는 실존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실재하지 않았다. 오직 ‘미전향 장기수’만이 실존했을 뿐이다. 사소한 용어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미전향’이라는 말은 ‘전향의 당위성’이 포함되어있고, 어느 한쪽의 입장이 극명히 녹아들어있는 우리 중심의 용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