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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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1. 파견법의 폐지
파견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파견법의 폐지를 통해 근로자파견을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Ⅰ. 개요
비정규직의 정의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비정규근로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저임금을 통한 노동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경우는 정부의 감시 감독과 처벌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8만 8천명)와 용역근로(34만 6천명)의 규모는 43만 4천명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허가받은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수는 5만여 명이다
Ⅰ. 서론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업취업자로서 부가가치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불안정 취업층으로서, 대부분이 저임금과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기업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업무의 책무성을 묻기도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