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리 우는데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가 정식 명칭이다.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1) 파견근로
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법적인 정의와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시간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통계적 정의는 없다.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지위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파견근로자(disp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