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개념정의를 보면 전통적 이익집단(Interest Group) 위주의 다원주의와 NGO가 가미된 다원주의적 해석 간에 큰 차별성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Salamon, 1998) 그에 있어 NGO는 비영리성이 첨가된 확장된 개념의 이익집단이다. NGO의 개념설정에 있어 “정부”(government) 에 대비되는 의미의 “비정부(non-governmenta
, NPO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NGO가 단순히 정부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의적으로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비정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것과 마찬가지로 NPO역시 말의 뜻 그대로 이윤
UN산하의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NGO는 UN에서 국가기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을 의미하였다. 즉, 비정부성·공익성·연대성·자원성·
신자유주의에 의한 강요된 조정(forced adjustment)'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박길성,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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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의
NPO(Non Profit Organization), 즉 비영리조직이란 문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조직이나 영리기업은 이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