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종류 등 주요내용 정리(A4 3장이내)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부동산의 가격은 그 가치를 명확하게 책정하기 어려우며 지리적 조건이나 주변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이러한 부동산가격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바탕으로 토지와 주
Ⅰ. 들어가며
2005년 4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주택수요 위축이 우려된다. 단독주택은 현재 보유세가 부과되는 과표가 시세의 30∼40% 수준이었지만 앞으
부동산은 특히 주택 및 아파트는 매월 월세로서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어 보통 30년간은 안정적인 월 수입원이 예상된다.
보통 일본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론을 이용하면 대개 30년의 연2%정도의 이자로 집을 사게 된다. 이는 그만큼 월세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즉 급격한 인상도 없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과세 2) 조세부담의 형평 3) 부동산가격의 안정 4)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중심적 목적개념으로 정하고 있다.
과표적용율은 매년 10% (2006년에는 20%)씩 상향조정하여 2010년에는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하게 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세대별 합
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