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원산지란 특정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은 물품 등의 원산지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제무역거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무역의 성장이 급속히 진전된 이후 원산지규정은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Ⅰ. 서론
원산지제도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의미하는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 증명절차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을 의미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가들이 원산지제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
2. 한국의 원산지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현재 11건 총 49개국과 발효 중이다. 또한,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