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를 함에
설치 및 방음림 공사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90년대 중반 김해공항에서 완충녹지대 건설을 계획하였지만 실행은 하지 못했으며, 활주로 방향변경은 우리나라 활주로 운용 특성상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나리따 공항은
Ⅰ. 서론
인간의 청각이 느끼는 소음의 크기는 가청주파수 범위에서 일정하지 않다. 즉, 순음의 경우 동일한 음의 세기(sound intensity)라도 서로 다른 음의 크기(loudness)로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000 Hz의 순음을 기준으로 다른 주파수의 음을 귀로 들어, 그 크기가 같다고 느끼는 음의 크기
Ⅰ. 서론
소음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청력에 영향을 준다든가, 인간의 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느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없다든가, 또는 TV를 시청하는 데 방해를 받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은 소음의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 달라지고, 그 소음을 듣고 있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비행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공항시설로는 계류장 3,142천㎡, 여객터미널 777천㎡, 화물터미널 342천㎡가 있으며, 이들 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여객은 약 10,585만명이다.
국제·국내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64,904천명으로, 이 가운데 22,041천명이 김포공항을, 14,545천명이 인천공항을, 9,168천명이 김해공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