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체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과 같은 공식적인 국제협약 또는 조약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 조약 또는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수출통제체제가 존재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체제(WA)의 규제품목, 원자력 비확산체제(NSG)의 규제품목, 미사일 비확산체제(MTCR)의 규제품목,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의 규제품목,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규제품목,2종 전략물자(Catch-all)목록에 게기한 물품(물질, 시설과 장비 및 부분품을 포함),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전용
Ⅰ. 서론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이 문제가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체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남북공동체 건설과 직결
체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 공급 망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국제무역을 촉진 한다는 데 그 주요 의의가 있다.
‘수출통제’의 본래 의미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1940년대 초 미국에서
체제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핵확산은 이루어진다. 위계적 국내체제와 대비되는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로 각각의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자기보존을 목적으로 각각의 국가들의 행위는 경쟁을 전제로 한다. 경쟁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가 성공적인 국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