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리
(1)의의
권리의 의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러한 권리의 의의는 이익설, 의사설, 권리법력설 이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의사설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을 권리라고 보는 권리자가 자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양자를 구분하는 표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심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체로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업이 공법이고 사인에 관한 법이 사법이라는 의견(주체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의 공사를 표준으로 삼는 견해(이익설)과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지배복종관계에 있는가 대등관계
Ⅰ. 개요
민주정체(民主政體)의 기본원칙은 자유이다. 사람들은 오직 민주정에서만 인간이 자유를 누린다고 넌지시 비추며 계속 이 말을 한다. 사람들은 모든 민주정의 목표가 자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유의 한 요소는 ꡐ지배하는 사람이 다시 지배받는 것(ruling and being in turn)ꡑ이며, 공적(
(意思說),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利益說) 등도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이 지배적 견해이다. 권리에는 공법상(公法上)의 공권(公權)과 사법상(私法上)의 사권(私權)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한다.
사권이라면,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라는 사권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90. 2. 27, 97다46450 ; 대판 2000. 5. 26, 99다37382).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로서 헌법 제23조 3항의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경계이론에 입각하여 관련규정의 유추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추해석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