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훼손
주의 먼저사기죄의 본질을 밝힌 다음,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요부에 대해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다. 끝으로 재산상 손해의 의의와 판단기준에 관해서 언급한다.
Ⅰ. 서설
사기죄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본질
횡령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월권행위설과 영득행위설이 대립되고 있다.
(1) 월권행위설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탁물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불법처분을 하는 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불법 처분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의하면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만 있으면 횡령죄는